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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의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사업자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2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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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06.12 회신), "지방보조금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92)
- 원 제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