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납세 최초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납세 최초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중소기업 유예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으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종전 중소기업 유예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그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면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2256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76조의22에 따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76조의22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time datetime="2020-07-17">2020.07.17</time> 회신), "연결납세 최초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60)
원 제목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