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의22조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연결납세 최초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4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각 연결법인별이 아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1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