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요청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청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나 발급하려는 가맹점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나 발급하려는 가맹점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 제1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⑫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 제3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9-15호 제1조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회답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9-15호 제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 (<time datetime="2020-07-15">2020.07.15</time> 회신), "요청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50)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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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