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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한 대추즙 판매소득도 농어가부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어가부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대추를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8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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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 (2020.03.13 회신), "위탁가공한 대추즙 판매소득도 농어가부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46)
- 원 제목
-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