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 중 한 채 양도 후 두 번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021회신일 2020.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 중 한 채 양도 후 두 번째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5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하고 이어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7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402(2016.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5402(2016.11.9.)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두 번째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402(2016.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두 번째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2021 (2020.06.25 회신), "3주택 중 한 채 양도 후 두 번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76)
원 제목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