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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일의 판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거래일은 계약 내용과 토지 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거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86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는 것이며, 이때의 “거래를 한 날”은 계약의 내용과 토지의 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의 거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시기의 판정.
회답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거래를 한 날”은 계약의 내용과 토지의 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2항제2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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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8 (2020.06.30 회신),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23)
- 원 제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시 증여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