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전출자는 언제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07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전출자는 언제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할 때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삭제 <2018.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1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8년 1월 1일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이다. 출국 당시 국내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

본문(원문)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2018.01.01.부터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합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국일 전날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0785 (<time datetime="2020-04-22">2020.04.22</time> 회신), "국외전출자는 언제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08)
원 제목
국외전출세 신고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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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