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의15조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국외전출자는 언제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07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해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내용의 당부 등조심 2021중26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의 환급대상에 본세(국외전출세) 외에 가산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0전8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