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임대소득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임대소득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다.

교회의 종교활동 장소와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를 때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주된 수익사업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와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소재지가 다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교회의 주된 수익사업소득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15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해당 교회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종교활동 장소와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지가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해당 교회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 (<time datetime="2020-04-23">2020.04.23</time> 회신), "교회 임대소득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03)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주택 임대소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