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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지분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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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원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원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있다. 질의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지분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사원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의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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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1248 (2020.03.06 회신), "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지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99)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