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2765회신일 2020.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1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3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양도 재산세과-1165(2009.06.12)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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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2765 (2020.03.11 회신),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92)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