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도 전액 손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35회신일 2020.0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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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29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해당 세금은 소득이 아닌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0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의 법인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을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35 (2020.01.29 회신),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도 전액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64)
원 제목
외국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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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