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로페이 매출도 발행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로페이 매출도 발행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제로페이 결제대금에 대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로 대금을 받을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제로페이 결제대금에 대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제로페이가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제로페이로 대금을 받는다.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연매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제로페이 결제방법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68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제로페이(Zero Pay) 결제방식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제로페이로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6 (<time datetime="2019-12-31">2019.12.31</time> 회신), "제로페이 매출도 발행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25)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