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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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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재료비는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만 제외한다.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할 때 작업진행률과 계약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대재료비는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만 제외한다. 익금은 시행규칙상 방법으로 계산하되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던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개정기준서를 적용한다. 총공사예정비 중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총공사예정비에서 진행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이하 ‘과대재료비’)을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을 따라 계산하되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IFRS 제1115호 적용으로 총공사예정비에서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익금과 계약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로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개정 기준서 적용 사업연도의 익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며,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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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 (2020.02.11 회신), "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97)
- 원 제목
-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