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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한다.
면세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한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35
본문(원문)
귀 과세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 2020.2.1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 202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
회답
1.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따라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2.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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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87 (<time datetime="2020-02-19">2020.02.19</time> 회신), "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91)
- 원 제목
-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