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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지역권 선세금은 언제 수입으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00년 존속 지역권 설정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진입도로 일부 사용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진입도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에 존속기간 100년의 지역권을 설정하였다. 설정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6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선세금을 지역권의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진입도로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관련한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존속기간을 100년으로 약정한 지역권 설정 대가를 선수한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으로 함.
진입도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관련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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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 (2019.08.29 회신), "100년 지역권 선세금은 언제 수입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43)
- 원 제목
- 지역권 존속기간이 100년으로 약정된 경우로서 지역권 설정 대가 선수 시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