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회신일 2019.07.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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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26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위탁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 목적과 규모ㆍ횟수, 활동의 계속성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 등을 통해 미술품을 위탁판매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9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회사 등을 통한 미술품 위탁판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 (2019.07.26 회신),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26)
원 제목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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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