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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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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 활동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권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양도 활동의 영리 목적과 자기 계산·책임 여부, 계속성·반복성 또는 일시성·우발성이 소득 구분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광업권 양도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47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광업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에 의한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해당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적․반복적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광업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에 따른 소득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계속적·반복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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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 (2019.09.23 회신), "광업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99)
- 원 제목
-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