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용역 계약금액 변경분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1973회신일 2019.08.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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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용역 계약금액 변경분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6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관련 손익 귀속 규정을 준용하고, 변경 차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계약금액 변경분의 처리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관련 손익 귀속 규정을 준용하고, 변경 차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익금이 계약금액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을 계상하였다. 이후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당초 계상한 익금에 차액이 생겼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561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원천소득금액과 계약금액 변경으로 발생한 차액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익금이 계약금액 변경으로 달라지면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1973 (2019.08.26 회신), "외국법인 용역 계약금액 변경분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91)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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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