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접 재배한 고추의 가공판매도 농가부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회신일 2018.08.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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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재배한 고추의 가공판매도 농가부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30

고추를 가공해 만든 고춧가루의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이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추를 가공해 만든 고춧가루의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추를 재배한 농민이 그 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만들고 판매했다.

질의요지

농민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직접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39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추를 재배한 농민이 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고추를 재배한 농민이 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 (2018.08.30 회신), "직접 재배한 고추의 가공판매도 농가부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68)
원 제목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ㆍ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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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