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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7.1.1 이후 출연금은 지원대상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17.1.1 이후 출연금은 지원대상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32조 제1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017.1.1 이후 출연한다. 출연금의 지원대상을 특정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답
법인세과-135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017.1.1 이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017.1.1 이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제1항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32조제14항제1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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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362 (2019.06.05 회신),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85)
- 원 제목
-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