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연 성과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2521회신일 2019.08.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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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08

해당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이다.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과보수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된다.

질의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09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2521 (2019.08.08 회신), "이연 성과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92)
원 제목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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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