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회신일 2019.08.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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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14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신탁재산 공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비사업자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신탁재산 공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매각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0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자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로서,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탁자가 같은 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같은 법 제10조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 (2019.08.14 회신), "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95)
원 제목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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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