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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신탁재산 공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비사업자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신탁재산 공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매각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0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자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로서,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탁자가 같은 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같은 법 제10조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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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 (2019.08.14 회신), "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95)
- 원 제목
-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