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2018.1.1. 이후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이다.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1677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과 이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탁 설정일 이후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의2조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877 (2019.06.28 회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86)
- 원 제목
-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