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877회신일 2019.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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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8

일정 요건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2018.1.1. 이후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이다.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1677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과 이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탁 설정일 이후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877 (2019.06.28 회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86)
원 제목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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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