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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보지만 건설중인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정부정책으로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보지만 건설중인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유보로 세무조정한 뒤 차기 이후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때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 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공문을 받은 뒤 이사회 의결로 일부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일부 건설 중 원전의 건설을 중단하였다.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정부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1709
본문(원문)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신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백지화 및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폐쇄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조공문을 수령한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였고 건설 중인 일부 원전에 대하여는 건설 중단을 결정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차기 이후 사업연도 중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입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한 가동 중 원전과 건설을 중단한 원전에 계상한 손상차손의 손금 처리 시기.
회답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차기 이후 사업연도 중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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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time datetime="2019-07-02">2019.07.02</time> 회신), "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66)
- 원 제목
-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