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펀드 해지로 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자본거래-3259회신일 2019.07.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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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펀드 해지로 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7

투자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주식을 분배받는 때가 취득시기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주식을 분배받는 때가 취득시기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하면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해당 기구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당초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때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는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06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는 때가 투자자의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8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하면서 보유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분배받는 때가 투자자의 취득시기에 해당한다.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자본거래-3259 (2019.07.17 회신), "펀드 해지로 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15)
원 제목
펀드 전부해지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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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