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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원단을 주문하고, 갑은 국외사업자 병에게 해당 상품을 주문했다.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해외임가공업체 정에게 이동시키고 을로부터 원화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1295
본문(원문)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상품(원단)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병”에게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한 경우로서 “갑”이“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해외임가공업체인 “정”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갑과 을 간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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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2019.05.22 회신),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58)
- 원 제목
-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