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사업자 A가 국내사업자 B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B는 국내사업자 C에게, C는 국외사업자 D에게 다시 주문했다. D는 A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국내소비자 E에게 이동시키고 A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699

본문(원문)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C는 B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A)의 주문에 따라 국외사업자(D)가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는 구조에서 A와 B 및 B와 C 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C는 B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 (<time datetime="2019-03-25">2019.03.25</time> 회신),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75)
원 제목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