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838회신일 2019.03.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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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2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양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려는 경우이다. A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다.

질의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납세과-2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 2016.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 2016.4.5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A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 2016.4.5)를 참고하시기 바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A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838 (2019.03.22 회신),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12)
원 제목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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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