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면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을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은 후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10

본문(원문)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은 후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대가 수령 시 증명서류 발급 방법.

회답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입니다.

교육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time datetime="2019-05-03">2019.05.03</time> 회신), "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74)
원 제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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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