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사채발행 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회신일 2019.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사채발행 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28

해당 용역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상대국의 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증권회사의 외국법인 대상 사채발행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상대국의 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증권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에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 지원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6

본문(원문)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증권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에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403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2019.01.28 회신), "외국법인 사채발행 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79)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채발행지원업무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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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