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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 스팀은 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한 스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긴 스팀이 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물었다. 가공한 스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소각 스팀을 가열·압축 등으로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각 과정에서 스팀을 생산했다. 해당 스팀을 가열·압축 등의 가공처리를 거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했다.
질의요지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20년 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30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의료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의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산되는 스팀이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스팀을 가열·압축 등의 가공처리를 거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해당 스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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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 (2019.03.14 회신), "의료폐기물 소각 스팀은 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75)
- 원 제목
-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산되는 스팀이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