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보 목적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의무자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회신일 2019.03.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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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1

해당 시행령상 신탁계약이면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담보 목적의 부동산처분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상 신탁계약이면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신탁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 이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회답

법령해석과-686

본문(원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신탁계약에 해당하면,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 (2019.03.21 회신), "담보 목적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의무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74)
원 제목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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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