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별도 주차장 신축비는 고유목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367회신일 2018.03.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주차장 신축비는 고유목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1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 주차장용 건물의 신축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별도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 주차장용 건물의 신축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3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과 별도로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2016.12.07.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의 별도 주차장용 건물 신축비용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367 (2018.03.21 회신), "별도 주차장 신축비는 고유목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00)
원 제목
의료법인의 주차용 건물 신축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