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별도 주차장 건물 신축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 주차장용 건물의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 주차장용 건물의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출 또는 사용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84
본문(원문)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2016.12.07 회신), "별도 주차장 건물 신축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24)
- 원 제목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