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4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의 관계와 자산 사용대가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했다. 질의법인은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 A법인으로부터 자산 사용대가로 영업이익의 30%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63

본문(원문)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법인이 질의상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에게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이익의 30%를 수취하기로 한 거래가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 출자한 질의법인과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2.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이익의 30%를 자산 사용대가로 받는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법인과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2.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476 (<time datetime="2018-06-18">2018.06.18</time> 회신),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82)
원 제목
특수관계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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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