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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브랜드 사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로고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사 상표권으로 등록된 로고를 사용하게 했다. 내국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205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상표권으로 등록된 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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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534 (2018.08.02 회신), "무상 브랜드 사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73)
- 원 제목
- 브랜드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