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득-1715회신일 2018.1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21

계속적·직업적 저술의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비전문가의 일시적 수입은 기타소득이다.

저작자가 일시금 원고료나 매달 인세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직업적 저술의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비전문가의 일시적 수입은 기타소득이다. 저술 활동의 계속성·직업성과 지급의 일시성 여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예·학술 저작자가 창작활동의 대가로 원고료 또는 인세를 받는다.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경우와 전문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답

소득세과-15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작자가 원고료를 일시에 받거나 인세를 매달 지급받는 경우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으로 얻는 원고료와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와 인세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1715 (2018.12.21 회신),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18)
원 제목
저작자가 원고료를 일시에 받거나 인세를 매달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