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하면 사후관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3315회신일 2018.08.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하면 사후관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23

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 2017.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2017.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건물을 철거·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 2017.12.14)를 참고한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2017.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2124 심판결정
    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3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3315 (2018.08.23 회신),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하면 사후관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03)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5년 내 건물철거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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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