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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1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했다. 이후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701
본문(원문)
2003년 8월 1일 부터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제1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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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 (2017.06.20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07)
- 원 제목
-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