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회신일 2017.06.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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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0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1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했다. 이후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701

본문(원문)

2003년 8월 1일 부터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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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 (2017.06.20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07)
원 제목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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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