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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과 익금의 귀속을 물었다.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사용하였다.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교부통지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9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의 손금산입
2.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자산가액 중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제6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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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854 (2018.01.31 회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25)
- 원 제목
-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