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999회신일 2018.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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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9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3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규과-1152, 2014.10.3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회답

○ 법인, 법규과-1152, 2014.10.3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999 (2018.03.29 회신), "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04)
원 제목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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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