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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소득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 원입으로 처리한다.
산학협력단이 무상 지원받은 정부출연금과 이를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 원입으로 처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 없이 무상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등의 대가관계는 없으며,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 지원받은 정부출연금과 이를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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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129 (2018.05.17 회신),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소득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8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