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회신일 2018.04.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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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7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후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세액공제액 등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결집단의‘감면 후 세액’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합산 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121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16제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연결집단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시 연결집단의 감면 후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76조의16제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함.

연결집단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산정할 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 (2018.04.27 회신),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45)
원 제목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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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