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개발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발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개발지원자가 결과물 권리를 취득하는지와 공동개발·공동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관기관은 정부 또는 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맺고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한다. 개발된 지적재산권과 실시권 등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661, 2006.08.01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에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해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과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 부가46015-105, 2001.01.15
다른 사업자가 개발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의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결과물 취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 다만 개발지원금만 지원하고 권리를 취득하지 않거나, 공동개발 후 결과물을 공동취득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5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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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31 (2017.02.27 회신),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85)
- 원 제목
-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