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986회신일 2017.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3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했고,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 발생하였다. 별도 사례에서는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07.0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07.0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666, 2003.10.24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폐업한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 또는 차감액이 발생하거나 재화를 반품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2.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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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986 (2017.10.31 회신),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71)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