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불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816회신일 2017.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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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불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6

요건을 갖춘 일반과세자 거래의 선불카드영수증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영수증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과세자 거래의 선불카드영수증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고 선불카드영수증에서 실제 명의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고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을 발급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회답

부가가치세과-2866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 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 중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816 (2017.12.26 회신), "선불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70)
원 제목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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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