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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폐토사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와 관련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생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청소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격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답
부가가치세과-5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와 관련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가로청소용역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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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22 (2017.03.27 회신), "도로 폐토사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08)
- 원 제목
-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