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16회신일 2017.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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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7

선별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파쇄는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을 완성할 정도의 처리는 제조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선별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파쇄는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을 완성할 정도의 처리는 제조업이다. 구체적 처리과정과 주된 산업활동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인 골재를 공급받아 선별하거나 파쇄한 뒤 판매한다. 파쇄가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 건설자재를 완성할 정도의 처리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5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받은 준설토(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를 참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인 건설자재를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16 (2017.03.27 회신), "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04)
원 제목
골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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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